지난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지역가입자 10명 중 6명이 5만원 이하 생계형 체납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료 체납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구제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아 26일 공개한 '최근 5년간 4대 보험 체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혐료를 체납한 가구는 416만가구에 이른다. 이 중 보험료 월 5만원 이하는 249만가구(59.8%)였다.

건강보험 혜택은 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내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그런데 201만가구가 체납기간을 6개월 이상 넘겼다.

체납가구는 2012년(447만가구)보다 소폭 줄었지만 체납액수는 오히려 늘었다. 2012년 7천387억원에서 지난해 8천276억원으로 급증했다. 가구당 평균 체납액도 같은 기간 16만5천원에서 19만8천원으로 20% 늘었다.

직장가입자들이 국가보험 적용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4대 보험을 체납한 사업장은 2012년 154만곳에서 지난해 194만곳으로 25%나 상승했다. 체납액은 같은 기간 1조2천806억원에서 1조3천693억원으로 7% 증가했다. 체납사업장의 70%는 5인 미만 사업장이었다. 소규모 영세업과 자영업자들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할 만큼 위기에 몰려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제윤경 의원은 "개인·회사 가릴 것 없이 소득이 줄면서 가장 기본적인 국가보험료마저 체납하는 일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이들을 체납상태로 방치하기보다 과감한 상각처리를 통해 경제적 새 출발을 도와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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