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박근혜 전 대통령 신병처리를 두고 장고에 들어간 검찰에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법률의견서를 제출했다.

비상국민행동은 박 전 대통령측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은폐행위를 막기 위해 구속이 필요하다는 법률의견서를 지난 24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전달했다. 비상국민행동은 의견서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고 구속에 이를 만큼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직권남용·강요죄·공무상비밀누설죄 등 13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 수사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400억원대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재벌기업으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받은 액수는 774억원이나 된다. 군사상·외교상 기밀이 담긴 청와대 문건을 최순실씨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정부 지원을 배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비상국민행동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한 전후 시기에 박 전 대통령측이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뒤에도 대포폰으로 최씨와 통화했고, 탄핵 후에도 측근들이 청와대에 머물면서 증거인멸을 했을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비상국민행동 법률팀 오민애 변호사는 "박근혜는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자 독일에 있는 최순실과 대포폰으로 두 달간 120차례 통화를 했고 안종범은 청와대 관련성을 감추기 위해 증거 폐기를 지시하고 관련자를 회유하는 등 조직적인 은폐가 있었다"며 "최순실·안종범을 비롯한 공범자가 구속됐는데 주범인 피의자 박근혜가 구속되지 않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수사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조만간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제출한다. 김 총장이 수사팀 보고를 바탕으로 이르면 27일께 구송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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