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훈 기자

2020년까지 연간 노동시간을 1천800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최소휴식시간제 도입과 칼퇴근(정시출퇴근) 문화 조성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가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미래산업과 좋은일자리포럼(공동대표 노회찬·서형수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저성장 시대, 좋은 일자리 창출 대안은 무엇인가’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취업자 노동시간은 2013년 2천247시간까지 줄어든 뒤 더 이상 감소하지 않고 정체 상태를 보인다”며 “2015년 현재 법정 근로한도(주 52시간)를 초과하는 탈법적 장시간 노동자가 345만명(17.9%), 주 60시간(과로사 기준) 초과 초장시간 노동자가 113만명(5.9%)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주 5일제(주 40시간제) 효과가 떨어진 상태에서 이에 버금가는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수단을 가동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65.5%에 머물고 있는 주 5일제가 전면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며 “고령자 점진적 은퇴제도(주 3~4일제) 도입, 풀타임-파트타임 전환청구권, 유연근무제(시차근무·집중근무·출퇴근시간선택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연장근로시간과 관련해서는 △연장근로 연간 220시간 상한제 △1일 11시간 최소휴식시간제 도입 △교대제(격일제·2조2교대제) 개편 △칼퇴근 문화 조성을 주문했다. 이 밖에 △연차휴가일수 확대(15일→20일) △근로시간 특례업종·적용제외 축소 △근로감독청 신설·노동검사제 도입·노동법원 신설방안을 내놓았다.

이날 토론에는 안주엽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한인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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