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야근의 원인이 되는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고, 사용자가 부여하는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23일 “장시간 노동을 근본적으로 줄여 가기 위한 ‘공짜 야근 금지법’을 이달 초 발의했다”고 밝혔다.

근기법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면 시간외근로수당을 줘야 한다. 그런데 사무직처럼 초과근로 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애매한 경우 매월 일정 시간을 시간외근로로 보고 제 수당 형식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많다. 흔히 말하는 포괄임금계약이다. 포괄임금계약은 임금 없는 장시간 야근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잦았다. 최근 논란이 된 이랜드파크가 대표적이다.

이랜드파크는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월 20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데, 월 최대 170시간의 연장근로가 있었는데도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미 의원은 근기법 개정안에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근로시간·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시간을 구분하지 아니한 근로계약(포괄임금제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를 담았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실근무시간을 기록하고, 근로자 요구로 공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개정안에는 사용자가 근로시간 4시간마다 부여하는 휴게시간 30분을 유급으로 전환하고, 1주일 실근무가 35시간이 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제한 없는 포괄임금계약으로 노동자 건강권과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해법은 임금저하 없는 노동시간단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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