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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등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세월호 인양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은영 기자

세월호가 3년 만에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해양수산부는 24일까지 선체를 수면 위로 13미터 띄워 반잠수식 선박(자항선)에 거치한다는 계획이다. 세월호는 이르면 다음달 1일 목포신항에 도착한다. 해수부는 선체 절단 방식을 통해 미수습자 수습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선체 절단이 미수습자 유실과 진상규명을 해치는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세월호 선체가 수면 위 6미터까지 떠오른 23일 오후 국회에서 세월호 인양 토론회가 열렸다. 쟁점은 미수습자 수습과 진상규명을 위해 온전하고도 완전한 선체 인양과 보존으로 모아졌다.

해수부는 미수습자 수습을 위해 육상 거치 후 선체를 절단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객실구역을 수직으로 절단·분리하거나 선체 일부에 구멍을 뚫어 작업자 진입로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선체 절단은 세월호 내 화물과 각종 증거물·유품과 미수습자의 유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날 발제에 나선 박흥석 전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은 “참사 원인을 밝혀 줄 제1의 증거물이자 사건 현장이 바로 세월호”라며 “인양 준비 과정에서 이미 천공이 발생한 상태에서 선체 절단·분리시 유실물 발생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고 지적했다.

박 전 조사관은 미수습자 수습과 진상규명을 떼어 놓고 고려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미수습자 위치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요원 투입 순간부터 증거물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미수습자 수습과 사고원인 조사를 하나의 과정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월호 인양이 진행 중이지만 이 과정을 지도·감독·점검할 주체가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세월호 침몰원인을 규명할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이달 2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선체조사와 인양 과정에 대한 지도·점검, 미수습자 수습을 수행할 선체조사위원회는 구성조차 되지 않았다.

토론회에 참석한 장완익 변호사는 “선체조사위는 위원을 제외한 직원을 50명 이내로 둘 수 있으며 활동기간도 최대 10개월로 한정돼 있어 참사 원인을 조사하기엔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선체조사위 설립준비단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즉시 선체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 4·16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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