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가 금융공공성을 강화하고 정부의 공공기관 노사관계 개입을 중단시키기 위해 새로운 업종본부를 꾸린다.

22일 노조에 따르면 최근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공공금융업종본부 설치 안건이 가결됐다. 노조 규약에 따르면 △동종업종 △공동투쟁과 원활한 사업 진행 △조직 발전 가능성 △효율적인 연대단위 △교섭 효율성이 인정되면 업종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예외 조항이 있긴 하지만 업종본부 구성을 위한 최소 조합원은 5천명이다.

한국은행·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공익성이 큰 금융사업장 지부들이 노조에 속해 있는데, 기존 업종본부에 편제돼 있었다. 박근혜 정부가 금융개혁·공공기관 선진화 등으로 이름 붙인 정책들이 현장을 파고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연대조직을 꾸려야 한다는 주장이 노조 내부에 대두됐다.

여러 조직들이 신규 업종본부가 생기면 기존 업종본부에서 전환을 원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최근 들어 관련 노조의 산별 가입 신청도 이어지고 있다. 금융보안원노조·한국거래소노조가 대표적이다.

노조는 신규 가입과 업종본부 전환이 마무리되면 업종본부 구성을 위한 최소 조합원인 5천명을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금융업종본부는 향후 △자율경영 쟁취 △낙하산 저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폐지를 추진한다. 노조 관계자는 “예탁결제원지부를 포함한 일부 지부가 공공금융업종본부에 편제된 상태인데, 10여개 지부를 포함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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