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22일 “노동자의 출퇴근재해 보호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논의가 더 이상 지연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는 지난 21일 출퇴근산재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논의하고도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본지 3월22일자 4면 ‘출퇴근산재 인정 법안 심사 소득 없이 끝나’ 기사 참조>

한국노총은 “수십년에 걸친 노동자의 눈물과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판정에도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2월 국회를 넘기더니 3월 국회에서도 통과가 불투명해지고 있다”며 “어느 의원이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막고 있느냐”고 질타했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출퇴근 산재노동자는 연간 최소 3만명에서 최대 6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노총은 “산재 신청·인정 과정에서 입증책임과 그에 따른 피해가 일방적으로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국회는 조속한 입법을 통해 정부와 근로복지공단이 관련 인력·예산 같은 제도 도입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세환 공공연맹 상임부위원장은 “출퇴근 중간에 어린이집이나 학원에 들르는 노동자가 많은데도 집에서 회사로 오가는 경로만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더구나 출퇴근재해의 경우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가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조속히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21일 이틀간 이어진 고용노동소위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전혀 논의되지 않은 것에도 비판이 나왔다. 양대 노총은 이달 16일 홍영표 환노위원장을 만나 부양가족 생계비를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삼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한 바 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이틀 동안 고용노동소위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전혀 다루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시급히 논의를 마치고 3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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