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변호인단이 예고한 ‘준비한 메시지’는 특별할 것도 없었다. 박 전 대통령의 영상 녹화 거부 소식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성역 없는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이 2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조사를 받았다. 파면된 지 11일 만이다. 검찰 조사에 앞서 박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손범규 변호사는 “검찰 출두에 즈음해 박 전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실 것”이라며 “준비하신 메시지가 있다”고 알렸다. 준비한 메시지치곤 너무 짧았고 내용도 부실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박 전 대통령 조사는 이원석·한웅재 부장검사가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진술거부권 행사 없이 모든 질문에 답했다. 대질신문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끝내 불발됐다. 검찰은 구속된 최순실씨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개인적인 이유로 3명 모두 불출석했다.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주요 혐의에서 공범으로 지목된 이들이 박 전 대통령과의 대질신문을 피하기 위해 불출석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이 영상 녹화를 거부한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이 일기도 했다. 손 변호사는 “(영상 녹화는) 검찰이 동의 여부를 물어 왔고, 그에 대해 부동의를 표시했을 뿐”이라며 “이를 두고 녹화를 거부한 것이라고 한다면 난센스이자 비문”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연인 신분인 피의자에게 조사과정의 녹음·녹화를 고지만 하면 진행할 수 있는데도 직권남용·뇌물수수 등 무려 13가지 범죄의 피의자인 자연인 박근혜를 검찰이 이렇게까지 배려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검찰에 불만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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