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산재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논의가 소득 없이 끝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는 21일 오전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업무상재해 범위를 통상적인 출퇴근재해까지 확대하는 것에는 공감했지만 출퇴근 경로 일탈·중단시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두고 의견 접근에 실패했다.

기존 정부·여당안(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안)에서는 통상적인 출퇴근재해를 인정하되 출퇴근 경로의 일탈·중단이 있으면 업무상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다만 일탈·중단이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재해로 인정하도록 했다. 공무원연금법에서는 경로상 사고차량 같은 거치물이 있거나 폭설 등으로 우회할 수밖에 없는 경우, 생리적인 불요불급한 사안 등 ‘특별한 사정’을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이날 고용노동소위에 참석한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경로상 일탈·중단을 제외하게 되면 보호 대상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중간에 학원이나 헬스장에 들렀다가 출퇴근하는 노동자가 많은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집에서 회사로 오가는 경로만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이완영 의원안에는 출퇴근재해 적용제외 직종을 대통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다수의 반대 의견이 나왔다. 이날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오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찬열·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제출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에는 경로상 일탈·중단과 적용제외 직종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다.

이 밖에 통상적 출퇴근재해에서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내용은 시간 부족으로 이날 심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소위는 23일에 회의를 열어 출퇴근재해 관련 산재보험법 개정안과 함께 전날 일부 의견접근을 이룬 주당 노동시간을 연장근로 포함 주 52시간으로 제한하기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까지 포함해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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