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도입한다.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규제부담 없이 신속히 시범운영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TF' 1차 회의를 열고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총 3가지 방식을 1차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가 비조치의견서 활용이다.

금융위는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해 기존 법령 적용대상 규제가 불명확한 경우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통해 시범영업을 우선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현재 판매자의 스마트폰을 카드단말기로 활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돼 있지만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는 모바일 카드단말기 인증기준이 없어 출시가 불가능했다. 테스트베드가 시행되면 금융결제원 공용 VAN 사용 등 안정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모바일 카드단말기의 경우에는 단말기 인증을 거치지 않더라도 출시가 허용된다.

금융회사를 통한 위탁서비스도 테스트베드에 활용된다. 미인가 개발업체가 기존 금융회사에 자신이 개발한 금융서비스 사용권을 위탁한 경우 시범영업을 하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핀테크산업협회 같은 신금융서비스 업계와 금융회사 간에 업무제휴 협의를 유도해 다양한 위탁테스트 모델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반대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금융서비스 개발업체에 ‘지정대리인’ 자격을 부여해 금융회사로부터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영업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 또는 민간 전문인력으로 ‘지정대리인 요건 심의회’가 구성된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은 다른 산업과의 융합이 활발하고 혁신의 속도가 매우 빠른 만큼 글로벌 경쟁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며 "금융권에 4차 산업혁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인프라 등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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