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공장 점거 농성을 사실상 해제한 뒤에도 갑을오토텍 직장폐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직장폐쇄 중단 여부를 두고 갑을오토텍 노사가 다시 법정공방을 시작해 주목된다.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는 20일 오전 천안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갑을오토텍의 불법 직장폐쇄를 법원이 나서 중단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갑을오토텍은 지회가 임시 관리직을 동원한 대체생산에 반발해 농성을 시작하자 지난해 7월26일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지회가 8개월여에 걸친 공장 점거농성을 풀면서 지난달부터 교섭이 재개됐지만 회사가 직장폐쇄를 유지하면서 조합원들은 생산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지회는 이달 3일 천안지원에 회사를 상대로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상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새날)는 "회사는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공격적 직장폐쇄를 단행했지만 현재 이를 유지할 이유가 없는데도 계속하고 있다"며 "노사 갈등을 유발하고 조합원 생계를 위협하는 직장폐쇄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의미에서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지회는 기자회견에서 "조속한 공장 정상화가 회사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인데도 경영진은 직장폐쇄를 8개월 동안 유지하고 있다"며 "회사가 망하는 한이 있어도 노조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경영진의 잘못된 생각을 법원이 고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천안지원은 24일 해당사건과 관련해 첫 심문회의를 연다.

한편 임금·단체교섭 재개에도 갑을오토텍 사태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최근 교섭에서 회사는 호봉승급분을 제외한 임금동결, 불법파업을 하지 않겠다는 노조의 입장이 담긴 상생협약서 체결, 물량복귀시까지 무급순환휴직 실시를 제안했다. 지회는 고용보장이 없는 회사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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