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에서 원내 5당이 주당 노동시간을 연장근로 포함 52시간으로 제한하는 노동시간단축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소위원장인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2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하 의원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주일을 7일로 하기로 못 박았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1주일은 5일이라며 주 최대 노동시간을 68시간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1주일을 7일로 규정하면서 이 논리가 깨지게 됐다.

이어 하 의원은 “사업장 규모 300인 이상은 2년간 주 52시간 적용을 유예하고, 300인 이하는 4년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300인 이상은 2019년부터, 300인 이하는 2021년부터 주 52시간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 하 의원은 “그동안 노동시간단축과 일자리 나누기에 진전이 없었는데 이번에 돌파구를 마련했다”며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용노동소위에 참여한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단계적 실시를 위해 두는 기간을 유예할지 면벌로 규정할지를 두고 논란이 있다. 근로시간단축 관련 핵심쟁점인 휴일근로시 수당 할증률도 이견이 크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소위는 이날 개정안을 의결하지 않고 23일 다시 고용노동소위를 열어 최종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21일 고용노동소위에서는 출퇴근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출퇴근 사고를 산재로 인정하지 않는 산재보험법상 규정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만큼 통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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