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숨진 LG유플러스 콜센터(LB휴넷) 현장실습생 홍아무개(19)양 사건과 관련해 회사의 해명과는 전혀 다른 자료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회사는 현장실습생에게는 상품판매를 시키지 않았고, 상담원들에게 콜(Call)수 할당량은 없다고 주장했는데, 홍양이 콜수 부족으로 저성과자로 분류됐다는 증거가 나온 것이다.

LG유플러스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0일 회사측 내부자료인 ‘SAVE팀 실적급 평가기준’을 입수해 폭로했다. 공대위는 “유족과 지인은 홍양이 회사 일 때문에 속상해 하고 울면서 퇴근한 날이 많았다고 증언했다”며 “회사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홍양이 일한 세이브팀은 서비스 해지를 희망하는 고객 상담을 하는 부서다.

사망 2개월 전 '7콜 부족' 기록

이날 공개된 ‘SAVE팀 실적급 평가기준’에 따르면 회사는 △해지율 △재약정 △CS 등으로 직원 실적을 평가해 실적급을 책정했다. 평가대상은 수습사원을 포함한 모든 사원들이다. LB휴넷이 콜수 할당량이 없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평가기준에는 상담사들의 콜수를 측정하는 평가표가 있었다.

이들은 콜수 할당량을 ‘CPD(Call per Day)’라고 불렀다. 하루에 받아야 할 콜수를 일컫는 용어다. 목표로 책정된 콜수를 채우면 가점을 받았고, 채우지 못하면 부족 콜수에 따라 점수가 깎였다.

숨진 홍양은 '블루팀'에 근무했다. 블루팀 사원들은 35콜 기준을 미달할 경우 감점됐다. 33~34콜은 3점, 32콜은 5점이 깎였다. 32콜 미만이면 7점이 감점됐다. 홍양은 생전 “아빠 오늘도 콜수 못 채웠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아버지에게 보내기도 했다. 목숨을 끊기 두 달 전인 2016년 11월 홍양은 7콜을 채우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홍양은 3등급을 받았다. 최하 등급이 10등급인 것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상위등급이다. 그런데 사망한 달인 1월에는 등급이 9등급으로 뚝 떨어졌다. 공대위 관계자는 "홍양이 사망한 달에 9등급을 받았다"며 "고객한테 몇 차례 민원을 받아서 평가 점수가 낮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그간 실습생들에게 상품판촉 행위를 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역시 거짓으로 드러났다. 공대위가 입수한 평가자료에는 홍양 실적표에 △사물인터넷(IoT) △TV △재약정에 점수가 매겨져 있었다. 실습생들에게 이른바 '업셀링'이라는 판촉행위를 시킨 것으로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달 홍양은 성과급으로 14만2천310원을 받았다. 공대위는 상품판매로 인해 발생한 성과급이라고 설명했다.

밤 8시까지 일한 흔적도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르면 현장실습생은 하루 7시간, 1주일 35시간 이상 일하면 안 된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하루 1시간, 주 5시간 더 일할 수 있다.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도 금지된다. 홍양과 학교, 회사가 맺은 근로계약서에는 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돼 있다. 실제로는 어땠을까. 업무시간 종료 후 교육을 시키지 않았다는 업체 말과 달리 홍양은 오후 8시까지 회사에 남아 과제를 했다.

홍양은 지난해 10월11일 “아빠가 기다린다”는 내용의 메시지에 “오늘 귀책이 있어 녹취 듣고 있어. 과제가 많아”라고 답했다. 문자를 보낸 시각은 오후 7시43분이다. 홍양은 고객과 상담 내용이 녹음된 녹취를 들으며 과제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홍양은 수차례 연장근무를 했지만 입사일인 지난해 9월8일부터 올해 1월23일까지 출퇴근기록에는 연장근무를 한 기록은 한 차례도 없었다. 시간외수당은 한차례도 지급되지 않았다.

공대위 관계자는 “회사는 이번 사건이 업무와 전혀 무관하다고 국회를 돌아다니며 주장하고 있다”며 “실적도 압박하지 않고, (퇴근 후 회사에서) 과제도 시키지 않았다는 회사 주장은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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