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간제 노동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2년 미만 단위로 계약을 반복 갱신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 근절법을 발의했다.

강병원 의원은 19일 “무분별한 초단기 계약을 막고 기간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2년 동안 3회를 초과해 계약을 갱신할 경우 해당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간제법은 기간제 노동자를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한다. 기간제 노동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상시·지속업무일 가능성이 큰 만큼 정규직으로 채용해 일을 시키라는 의미다.

그러나 일부 사용자들은 계약직 계약기간을 2년 미만 단위로 반복 갱신하면서 이러한 규정을 편법으로 회피하고 있다.

강병원 의원은 “기간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간제법이 만들어졌지만 계속고용을 회피하는 사업주로 인해 노동자의 고용불안이 더욱 심각해졌다”며 “쪼개기 계약 근절법으로 무분별한 초단기 계약 남용이 완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사용자가 기간제 계약을 2회 이상 반복 갱신할 경우 기간만료일 30일 이전에 갱신사유를 노동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기간제 노동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경우 노동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고 근속기간을 인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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