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 법제화 뒤 기업 10곳 중 7곳이 임금체계를 개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거나 기본급체계를 바꾼 기업이 많았다.

한국경총은 전국 5인 이상 기업 22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사·임금제도 변화 실태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2013년 4월 정년 60세 의무화를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임금체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다.

응답기업의 67.7%는 고령자고용법이 개정되자 임금체계를 바꿨다.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은 79.1%, 300인 미만 기업은 63.1%가 임금체계를 개편했다. 기업들이 가장 많이 개편한 임금체계 부문(복수응답)은 기본급(33.6%)이다. 임금피크제 도입이 31.4%로 뒤를 이었다.

30%는 정기상여금 제도를 변경했다. 상여금 개편기업 중 46.3%는 정기상여금을 전부 기본급에 통합했다. 일부는 기본급에 넣고 일부는 변동성과급으로 돌린 기업은 34.1%였다. 정기상여금 전부를 변동상여금으로 흡수한 기업은 14.6%였다.

기업들의 저성과자 관리방식도 바뀌었다. 2013년 4월 이전에는 퇴출 중심으로 저성과자를 관리하던 기업이 14.4%였는데 지난해에는 11%로 줄었다. 저성과자에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기업도 24.9%에서 11.4%로 감소했다.

대신 역량개발을 추진하는 기업은 30.1%에서 33.5%로, 일의 가치·생산성과 보상을 일치시키는 기업은 28.8%에서 42%로 증가했다. 경총 관계자는 “최근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이 활성화하고 있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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