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총은 전국 5인 이상 기업 22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사·임금제도 변화 실태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2013년 4월 정년 60세 의무화를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임금체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다.
응답기업의 67.7%는 고령자고용법이 개정되자 임금체계를 바꿨다.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은 79.1%, 300인 미만 기업은 63.1%가 임금체계를 개편했다. 기업들이 가장 많이 개편한 임금체계 부문(복수응답)은 기본급(33.6%)이다. 임금피크제 도입이 31.4%로 뒤를 이었다.
30%는 정기상여금 제도를 변경했다. 상여금 개편기업 중 46.3%는 정기상여금을 전부 기본급에 통합했다. 일부는 기본급에 넣고 일부는 변동성과급으로 돌린 기업은 34.1%였다. 정기상여금 전부를 변동상여금으로 흡수한 기업은 14.6%였다.
기업들의 저성과자 관리방식도 바뀌었다. 2013년 4월 이전에는 퇴출 중심으로 저성과자를 관리하던 기업이 14.4%였는데 지난해에는 11%로 줄었다. 저성과자에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기업도 24.9%에서 11.4%로 감소했다.
대신 역량개발을 추진하는 기업은 30.1%에서 33.5%로, 일의 가치·생산성과 보상을 일치시키는 기업은 28.8%에서 42%로 증가했다. 경총 관계자는 “최근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이 활성화하고 있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