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년 전 사망사고를 목격하고 후유증에 시달리다 자살한 철도기관사가 대법원에서 업무상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 16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기관사 박아무개씨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는데요.

- 박 기관사는 2003년 1월 열차 운행 중 선로 안으로 들어온 배아무개씨를 치었는데요. 박 기관사는 시신을 수습하고 다시 운전을 했습니다. 이후 박 기관사가 후유증을 호소했지만 공사로부터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고 계속 기관사 업무를 수행했다고 합니다.

- 박 기관사는 2009년 3월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다 2012년 6월 선로에 뛰어들어 숨졌는데요.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재해 신청과 재심사청구를 했는데요. 공단이 받아들이지 않자 2014년 6월 소송을 냈습니다.

- 1·2심은 "사상사고 경험과 업무 부적응 등으로 우울증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겼다"며 업무상재해를 인정했습니다.


YTN 기자들의 점거농성, 최종 무죄 판결

- 2012년 4월 YTN 파업 중 사장실 점거농성을 이끈 혐의로 재판을 받은 당시 김종욱 언론노조 YTN지부장과 하성준 사무국장, 임장혁 공정방송추진위원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6일 업무방해·퇴거불응·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지부장을 비롯한 세 명의 노조간부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는데요.

- 1심과 2심 모두 “당시 노조의 쟁의는 정당했다”며 “그 일환으로 이뤄진 피고인들의 행위 역시 정당행위로서 처벌되지 않는다”고 선고했습니다.

- 언론노조는 이날 환영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YTN지부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을 넘어 검찰의 부당한 기소를 인정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 노조는 특히 “YTN지부의 파업은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공정하고 떳떳한 파업임이 최종 입증됐다”며 “회사는 고소·고발 같은 과도한 법적 대응을 그만두고 해직자들을 복직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역에서 노동상담 받으세요

-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와 금천직장맘지원센터가 주요 지하철역에서 퇴근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노동권 현장상담을 한다고 합니다.

- 상담 내용은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연차휴가·실업급여 등 노동권과 관련한 전반적인 것인데요.

- 상담 시간은 오후 5시에서 8시까지입니다. 무더운 8월과 추워지는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상담을 중단한다고 하네요.

- 상담 장소와 날짜를 포함한 자세한 정보는 직장맘지원센터 홈페이지(workingmom.or.kr)와 금천직장맘지원센터 홈페이지(gworkingmom.net)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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