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
양대 노총은 16일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나 부양가족 생계비를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삼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를 재차 요구했다.

김종인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직무대행·이창근 정책실장과 김명환 한국노총 부위원장·정문주 정책본부장은 이날 오후 홍 위원장에게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3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를 시켜야 한다"면서 "여야 간사 간 협의 불발시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제도)을 써서라도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패스트 트랙은 국회법(85조)상 '안건의 신속 처리' 조항을 말한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후 최장 3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치는 제도다.

이들은 대선 전 법안 처리를 할 수 있는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대선정국과 맞물리면서 최저임금법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양대 노총은 "20대 국회에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3개나 발의돼 있다"며 "국회 개원 1년이 되도록 최저임금법이 장기 표류하고 있고, 3월 국회가 소집됐는데도 환노위가 법안심사 일정조차 협의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영표 위원장이 "간사들이 협의해서 법안심사 일정을 잡겠다"고 답하자 양대 노총은 "간사 협의 핑계를 대면 안 되고, 협의가 제대로 안 되면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해 올해 안에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문주 정책본부장은 "법 개정 등 변화된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최저임금위에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며 "새 정부 출범 후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결정은 의미가 큰데 노동계 없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상황이 오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대 노총은 지난달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공익위원 선출 방식 변경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노동자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2017년 최저임금이 시급 6천470원으로 결정되자 노동자위원 전원이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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