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의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업체인 ㈜성일기업 노사가 단체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조정중지 결정이 났다.

16일 민주연합노조에 따르면 성일기업 노사는 최근까지 줄다리기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단체협약 체결에 실패했다. 경기지노위는 지난 15일 특별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양측의 입장차가 크다”며 조정중지 결정을 했다.

노조는 경기지노위가 지난해 노사 임금협약을 뒤엎는 조정안을 내놨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임금교섭에서도 노사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다 9월 경기지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에 따라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기본급·상여금·운전수당 등의 각 항목에 낙찰률(95.52%)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성일기업 노사는 지난해 12월 시작한 단체교섭도 난항을 겪었다. 근로시간 명시·출퇴근 기록카드 설치 등에서 이견을 보였다. 노조는 올해 2월 경기지노위에 조정신청을 냈다. 노조는 “조정 과정에서 경기지노위가 조정안을 제시했는데, 지난해 9월 조정안 중 임금 관련 부분을 전부 무효로 하는 내용이었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조정신청은 단체협약 갱신에 대한 것임에도 이미 지난해 합의된 임금협약을 뒤엎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경기지노위는 조정중지 결정 당시 노사 주장을 정리한 것일 뿐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경기지노위 관계자는 “지난해 합의한 조정안에 대한 노사의 해석이 달라 회사측에서 문제를 제기했다”며 “회사는 단체협약 체결의 선결과제로 지난해 합의한 입금협약의 변경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기지노위는) 입금협약 관련 새로운 조정안을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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