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학생들이 기업체 현장실습 과정에서 표준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거나 법이 정한 노동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위법 사례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쳐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법·권익침해 사례 465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1차 점검은 교육부·중소기업청·고용노동부 지방관서가, 올해 1월 2차 점검은 각 시·도 교육청과 학교가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17개 시·도 특성화고 593곳과 기업체 3만1천404곳, 현장실습생 4만4천601명이다.

표준협약서 미체결이 2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은 현장실습생 보호를 위해 표준협약서에 근거해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에 따라 현장실습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이 정한 노동시간을 초과해 일을 시킨 사례는 95건 적발됐다. 현장실습생은 하루 7시간, 주 35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없다.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밖에 △업무 외 지시 등 부당대우(45건) △유해·위험 업무 지시(43건) △임금 미지급(27건) △성희롱(17건) 같은 위법·권익침해 사례가 드러났다. 교육부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노동부에 근로감독과 과태료 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다.

일회성 점검으로는 특성화고 현장실습 문제점을 개선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은 직업교육훈련생이 취업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직업현장에서 받는 교육훈련 과정이다. 일부 기업에서 실습학생들을 저임금 노동인력으로 활용하면서 열정페이 논란을 낳고 있다. 최근 LG유플러스 현장실습생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장실습 사업체 기준을 사전에 마련해 선정 이전에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점검하고 △실습 기간에는 계획대로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실습을 위한 장비와 지도교사를 적절히 갖추고 있는지도 수시로 살펴야 한다고 조언한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의 이수정 공인노무사는 “교육부가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를 점검하면 대체로 학생이나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만으로는 문제를 개선하기 어렵다”며 “현장실습이 이뤄지는 기업을 직접 조사해야만 실태를 파악할 수 있고 적절한 대책도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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