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소 하청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하는 물량팀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김필곤)는 삼성중공업 사외하청업체 물량팀장 이아무개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는데요. 선고는 지난해 8월에 나왔는데, 최근에서야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 용접노동자인 이씨는 삼성중공업 사외하청업체인 ㄱ중공업, ㄱ중공업의 재하청업체인 ㅎ업체에서 물량팀 팀장으로 일했는데요. 팀원 8명을 이끄는 리더인 그는 형식상으로는 '사장님'이었고, ㅎ업체에서 기성금(도급비)을 받아 팀원들에게 나눠 줬습니다.

- 이씨는 2013년 11월 팀원들과 회식을 하다 음식물이 기도에 걸려 숨을 쉬지 못해 숨졌는데요. 근로복지공단은 이씨가 도급사업자이고, ㅎ업체 노동자로 볼 수 없다며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재판부는 이씨가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결과 "근로자가 맞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 재판부는 "ㅎ업체로부터 일정하게 고정급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전속돼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ㅎ업체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성과급 형태의 금원 역시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해 그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의 성격이 반드시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서울고법 판결은 공단이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는데요.

- 정부는 조선업 구조조정 국면에서 "물량팀장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물량팀장과 팀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펴지 않았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새로운 정책을 준비해야 할 것 같네요.


세월호 미수습자 이번에는 가족 품으로 돌아오길

-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참사 3주기 전에 목포 신항에 입항할 수 있도록 인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미수습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 윤학배 해수부 차관은 15일 오후 전남 진도군 팽목항 세월호 가족대기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윤 차관은 "해저에서 이뤄지는 준비를 완료했다"며 "인양을 위한 바지선도 현장에 대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그는 "물살이 약해지는 시기는 이달 21일과 다음달 5일"이라며 "이번에는 세월호를 인양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 세월호를 인양하려면 3일 연속작업이 필요하고, 파고 1미터 이내에 바람도 초속 10.8미터 이하로 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세월호가 인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동당 '박근혜 구속 집중투쟁' 나선다

- 노동당이 15일 '박근혜 구속처벌 노동당 집중투쟁' 기간으로 선포했네요.

- 노동당은 "16일부터 25일까지를 ‘박근혜 구속처벌 노동당 집중투쟁 기간’으로 정하고 기자회견·정당연설회·박근혜 구속 만인선언 캠페인·박근혜 즉각 구속 인증샷 등 국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노동당은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소환조사를 거부할 경우 항의집회를 비롯한 구속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 서울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주변 선정릉역 인근에 집회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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