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대 노총과 참여연대 등 124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18세 투표권과 연동형 비례대표제·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촉구하는 국민선언대회를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5월9일 대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개정 요구가 거세다. 노동·시민단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첫 번째 정치개혁 과제로 공직선거법 개혁을 요구했다. 참정권을 확대해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정당득표율에 따라 국회의석을 배분해 국회의 국민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 124개 노동·시민단체가 참여한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선거법 개혁 국민선언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현행 선거제도는 국민의 뜻이 정치에 제대로 반영될 수 없는 구조적 원인 중 하나”라며 “새로운 사회와 정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선거제도를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정치적 표현을 억압하는 선거법 개정 △18세 투표권과 교사·공무원·공공기관·협동조합 노동자의 정치적 권리 보장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현행 선거연령은 만19세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5월9일 대선의 경우 올해 20세(만 19세)가 된 1998년생 중 선거날 밤 12시까지 만 19세가 되는 사람까지 투표가 가능하다. 선거연령을 낮춰 참정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현행 선거제도는 지역구에서 1등만 하면 당선되는 구조다 보니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단 한 차례의 투표로 상대적 다수 득표자를 뽑기 때문에 50% 미만의 지지를 받아도 당선된다.

최병모 비례민주주의연대 고문은 “제도를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며 “독일이나 스웨덴처럼 7~8개의 정당이 고루 의석을 나눠 갖고, 각 정당이 서로 감시하고 선의의 경쟁 관계를 유지할 때 국정이 국회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15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공직선거법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 메시지를 받아 국회의원과 주요 정치인에게 보내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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