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매년 초·중·고 교사 정기전보를 실시하는 가운데 교사들이 “초빙·전입교원 비율로 인해 전출 가능한 학교가 없어 원거리 학교로 발령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초빙·전입요청 비율을 축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교조 서울지부(지부장 김해경)는 14일 초·중·고 정기전보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 참여한 교사 79.2%가 “초빙·전입요청 비율을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지부는 지난달 15~17일 서울지역 초·중·고 정기전보 교사 3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학교장은 초빙교사제도나 전입요청을 통해 학교 운영이나 과목별로 필요한 교사를 초빙 또는 지목해 전입을 요청할 수 있다. 학교장이 특정 교사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연·지연에 따른 줄 세우기 비판도 나온다.

초빙교사나 전입요청으로 선택받지 못한 교사의 경우 원거리 학교로 발령되는 사례가 많아 일선 현장에서 문제로 지적돼 왔다. 다른 지역 교육지원청이 관할하는 학교로 가는 청 간 전보의 경우 대상 선정기준이 교육지원청마다 달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부는 “대부분의 교육지원청은 청 간 전보 대상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다”며 “투명성 논란·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지부는 학교인사자문위원회에서 초빙·전입요청·전보유예가 민주적으로 심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부는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 지부와 단체협약을 맺고 각 학교 인사자문위의 민주적 운영을 약속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인사자문위에서 전보조치 절차와 자격기준을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부는 청 간 전보와 관련해서도 “청 간 의무전출 선정 순위와 기준을 교사들에게 공개해 불필요한 논란과 의심을 해소해야 한다”며 “청 간 전보를 회피할 목적으로 초빙·전입요청·전보유예를 악용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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