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점거농성 당시 조합원을 체포하는 경찰에 항의한 권영국 변호사(전 민변 노동위원장)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간부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권리행사방해와 직권남용 체포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지방경찰청 전투경찰대장 류아무개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류씨는 2009년 6월26일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점거농성을 하던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 6명이 밖으로 나오자 전경대원에게 지시해 이들을 에워싸고 체포했다. 현장에 있던 권영국 변호사는 체포 이유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데 항의하고, 조합원들을 체포하는 경찰을 몸으로 막았다. 류씨는 항의를 받고서야 체포이유 등을 고지했지만 이후 권 변호사를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권 변호사는 경찰의 이 같은 행위가 불법체포감금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며 류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류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권 변호사가 무혐의 처분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낸 끝에야 류씨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체포 후 상당 시간이 지나서야 체포이유를 고지하고, 변호사로서 접견교통권을 행사하려던 권 변호사를 방해한 점 등을 이유로 류씨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도 "정당하게 조합원에 대한 접견교통을 요청하는 변호사를 체포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판시했다.

경찰공무원법(21조)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찰은 당연퇴직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류씨는 2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상태인데도 올해 총경으로 승진해 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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