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 10명 중 6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명 중 1명은 최저임금 이하를 받았다.

여성가족부가 8일 공개한 ‘2016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담긴 내용이다. 실태조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한국리서치가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간 전국 1만5천646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전체의 11.3%였다. 주요 업종은 음식점·식당·레스토랑이 41.6%로 가장 많았다. 뷔페·웨딩홀·연회장(17.9%)과 전단지 배포(6.9%), 패스트푸드점(6.1%)이 뒤를 이었다.

많은 청소년이 기초적인 노동권익을 침해받고 있었다.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비율이 40.7%에 그쳤다.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유급휴가 등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비율은 24.9%에 불과했다. 나이가 어릴수록 작성 비율이 떨어졌다.

중학생의 75%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는데, 고등학생(56.4%)보다 18.6%포인트 높은 수치다. 지난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6천30원 미만을 받은 청소년은 25.8%였다. 부당행위 경험을 묻자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16.9%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또는 약속한 날이 아닌데도 초과근무를 요구받았다”고 답했다. “임금이나 급여를 약속한 날짜보다 늦게 받았다”는 응답은 13.4%였다.

여가부는 “초과로 일한 만큼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6.6%)” 등의 응답률을 감안해 청소년의 19.6%가 임금체불을 경험한 것으로 파악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특성화고 중심으로 실시 중인 근로권익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현행 교육과정에도 반영할 예정”이라며 “관계기관과 협조해 청소년 고용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살피는 근로감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청소년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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