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대법원에 김복만 울산교육감 판결을 확정하라고 요구했다. 김복만 교육감은 허위 회계보고서 작성 혐의가 확인돼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울산교육 정상화를 위한 범시민운동본부는 7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복만 교육감 재판이 3년에 걸쳐 진행되면서 정상적인 교육행정이 어려운 처지”라며 “대법원이 신속한 판결을 내려 5월 대통령선거와 함께 울산교육감 재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교육감은 2010년 6월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인 사촌동생, 선거 인쇄물 납품업체, 현수막 제작업체와 공모해 실제 계약금액보다 비용을 부풀린 사실이 적발됐다. 허위 회계보고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2천620만원을 과다 보전받아 사기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1심 재판부는 사기죄 혐의와 관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교육자치법 위반죄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각각의 죄에 벌금 1천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이 2심 선고를 인용하면 김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한다. 교육자치법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준용하고 있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된다. 김 교육감은 2010년에 이어 2014년에도 당선되며 재선에 성공했다.

범시민운동본부는 “김 교육감이 재판에 몰두하고 있는 동안 울산 교육 위상이 끝없이 추락했다”며 “5월에 울산교육감 재선거를 실시하지 못하면 1년여 남은 잔여임기 동안 울산 교육이 또다시 교육감 없는 행정공백 상태를 맞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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