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임원선거 후보 자격을 박탈당한 박홍배씨가 제기한 가처분을 인용했다.

서울남부지법은 7일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5대 정·부위원장 선거 후보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선관위가 자신이 위원장으로 당선된 지난해 연말 임원선거 결과를 무효화하고, 지난달 초 재선거를 공고하자 재출마했다. 그러자 선관위는 같은달 25일 박씨가 7건의 선거규정을 위반했다며 ‘주의’를 결정했고, 주의 누적으로 경고 3회 이상이 주어져 후보등록이 무효가 됐다. 지부 선거규정에 따라 주의 2회는 경고 1회에 해당한다.

선관위는 당선무효 결정 이후 박씨가 노조 홈페이지에 글을 게시한 것, 사무금융노조 KB국민카드지부 등이 포함된 KB노조협의회가 박씨를 지지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건 것, 선거 관련 게시물이 포함된 유튜브·페이스북 계정을 유지한 것이 사전선거 운동·허위사실 유포·비조합원 선거개입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박씨는 후보등록 무효취소 가처분을 냈다. 법원은 주의 7건 중 4건이 "사유가 없다"고 판정했다.

법원은 박씨가 지난해 12월20일과 같은달 28일에 쓴 ‘조합원에게 드리는 글’이 정책홍보이자 사전선거운동이라는 선관위 주장을 배척했다.

법원은 “글의 주된 내용은 당선무효결정 이후 채권자들의 대응방안을 설명하고, 당선무효결정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현안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일반적으로 표명하고, 박홍배가 개최한 촛불집회를 소개하는 것”이라며 “채무자 역시 촛불집회 개최 자체를 벌칙사유로 삼지 않고 심의를 보류한 점을 감안하면 글의 게시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현수막 게시에 주의 조치를 내린 것도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지부 선거규정에 비조합원의 선거개입시 벌칙처분을 한다는 규정이 없고, 선관위가 박씨와 KB노조협의회의와의 사전협의를 입증할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법원은 SNS 계정 유지와 관련해서는 “선관위의 게시물 제거 요청에 반해 게시물을 유지했다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게시물을 삭제하지 아니한 채 링크를 유지한 사정만으로는 당선을 도모한다는 계획적인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 결정으로 박씨는 선거일을 하루 앞두고 후보 지위를 되찾게 됐다. 선거일은 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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