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차출퇴근제나 재택·원격근무제 같이 일하는 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하는 근무제도를 도입한 중소기업은 올해부터 노동자 1인당 연간 최대 52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7년 유연근무 지원방안을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해 1천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 실태조사에서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과 유연근무 확산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1위와 2위로 꼽혔다”며 “이를 확산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에 피보험자수의 30%까지, 최대 70명에게 노동자 1인당 연간 520만원을 지원한다. 재택·원격근무 도입에 필요한 시스템이나 설비·장비를 설치할 경우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비’로 최대 2천만원을 지급한다. 제도 도입을 위한 무료 컨설팅(1천인 이상 사업장 30% 자부담)도 제공한다.

지원 신청은 지역별 고용센터 기업지원과(대표번호 1350)로 하면 된다. 노동부는 유연근무제 도입 목적과 실천 가능성, 계획의 구체성을 심사해 지원 여부를 판단한다.

김경선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경제환경 변화로 일하는 시간과 공간의 유연성 확대가 기업의 생존전략이 되고 있다”며 “기업들이 저마다 상황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를 도입해 일과 생활이 조화로운 일터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