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에 이어 전라남도교육청이 전교조(위원장 조창익) 전남지부의 노조 전임자를 허가했다.

전남교육청이 지난 3일 노조 전남지부의 수석부지부장과 사무처장에게 1년 전임을 허가하는 내용의 공문을 각 학교에 발송했다. 강원교육청은 지난달 24일 전국 최초로 노조 강원지부 사무처장을 전임자로 허가했다. 법외노조라도 노조 전임자를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의 잇단 전임자 허가로 교육부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강원교육청은 노조 강원지부 전임자 배치를 취소하라는 교육부 요구를 거부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강원교육청에 노조 전임자 허가취소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노조가 아닌 단체 소속 교원의 전임을 허가했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는 강원교육청이 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노조 전임자 허가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4일 각 시·도 교육청에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의 ‘법상 노조 아님’ 통보 등으로 노조 지위를 상실한 상태”라며 “시·도 교육청이 노조 전임자 신청을 허가할 경우 업무 관련자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모든 시·도 교육청은 정부의 전교조 죽이기 공작에 동조하지 않고 국제법과 국제기준, 국가인권위원회 판단, 헌법 정신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노조로서 전교조의 실체를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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