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여성 1인 가구·한부모 가족 지원과 여성범죄 근절을 골자로 한 여성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번째 여성공약 '다양한 가족'을 발표하면서 "정상가족에서 다양한 가족으로 가족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정상가족으로 규정하고 펼쳐 온 정부 정책이 한부모 가족, 1인가구, 이혼·재혼가족, 비혼·동거가족 등 급격히 변하는 가족형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후보는 소형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비롯해 1인가구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여성 1인가구 주거안전을 위해 여성 홈방범 서비스를 도입하고 여성안심 주택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다양한 가족형태 중에서도 가장 큰 어려움에 처한 가족이 한부모 가족"이라며 공공일자리 창출사업에 한부모를 우선 고용하고, 비양육자의 양육비 이행 강제조항 강화, 한부모가족복지주거센터 확충 등 한부모 가족의 취업·육아·주거지원도 공약했다.

노인의 재혼 내지 동거, 장애인공동체, 미혼모 가정, 동성가정, 비혼커플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동반자등록법'도 제정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심 후보는 지난 4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신종 3대 여성폭력(데이트폭력·스토킹폭력·디지털 성폭력) 근절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데이트 폭력·스토킹·디지털 성폭력 등 신종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여성 안전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며 "가정폭력전과공개제도(일명 클레어법)를 도입해 교제 상대방의 폭력전과를 경찰에 문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고, 스마트폰 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경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여성가족부 합동으로 불법영상물 감시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성폭력방지법·가정폭력방지법·성매매방지법 등 3개의 피해자보호법을 포괄하고 여성폭력의 범위를 데이트폭력·스토킹폭력·디지털폭력 등으로 확장하는 내용의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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