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가 2일 막을 내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영표)는 이날 3건의 고용노동부 소관법안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으나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그마저도 쟁점법안이 아니다. 교섭단체 4당 원내지도부가 논의하자고 합의한 노동 3법은커녕 노동부가 오매불망 바라던 산업현장 일·학습 병행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출퇴근산재를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노동자들이 통과시켜 달라고 아우성인데도 말이다.

남은 것은 상처뿐이다. 2월 국회에서 환노위는 파란만장했다. 2월 초 노동 3법을 둘러싸고 4당 원내수석부대표 4명과 환노위 간사 4명이 모였는데도 합의에 실패했다. 바른정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이 “파견법 개정안도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버티면서다. 고용노동소위원장직을 둘러싼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간 갈등도 법안심사 지연에 한몫했다.

뒤이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MBC·이랜드파크·삼성전자 청문회건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이 퇴장한 속에서 야 3당 의원들이 의결했다.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전체 상임위가 마비되는 사태에 이르렀다.

보이콧은 이내 풀렸지만 환노위만은 얼어붙은 그대로였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홍영표 환노위원장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며 마지막날까지 불참했다.

이번 사태로 찰떡궁합 같던 야 3당 공조에도 균열이 생겼다. 우여곡절 끝에 청문회가 연기됐지만 2일 전체회의에서 MBC 청문회 일정을 다시 의결하려던 계획이 야당 간 의견이 맞지 않아 무산되고 말았다. 위원장이 사전에 주문한 4당 간사 협의도 없었다.

환노위가 이렇게 된 이유는 뭘까. 결론적으로 위원장과 4당 간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양비론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다. 이들 5명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비난하면서 제각각 삐거덕거리는 소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노동부도 책임을 면하기 힘들다. 지난 19대 국회부터 노동 5법을 패키지로 묶어 여당과 공조해 다른 법안까지 처리하지 못하게 했던 원죄에서 자유롭지 않다. 노동자 처지는 안중에도 없었던 박근혜 정권의 실체다.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 9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노동부 소관법안은 8건에 불과하다.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함께 적폐청산과 국가대개조를 요구한다. 그것을 실행하는 하나의 방법이 개혁입법이다.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는 데 여야가 어딨나. 3월 임시국회에서 환노위가 지혜를 발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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