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2024-03-29 바로잡습니다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정정·반론보도 바로잡습니다 기자명 편집부 입력 2017.03.03 08:00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본지 3월2일자 14면 ‘원·하청 노동자 산재통계 합산해 공표’ 기사에서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되지 않았으므로 바로잡습니다. 해당 파견법 개정안은 2일 고용노동소위에서 통과돼 곧이어 열린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습니다. 편집부 webmaster@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본지 3월2일자 14면 ‘원·하청 노동자 산재통계 합산해 공표’ 기사에서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되지 않았으므로 바로잡습니다. 해당 파견법 개정안은 2일 고용노동소위에서 통과돼 곧이어 열린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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