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3월2일자 14면 ‘원·하청 노동자 산재통계 합산해 공표’ 기사에서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되지 않았으므로 바로잡습니다. 해당 파견법 개정안은 2일 고용노동소위에서 통과돼 곧이어 열린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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