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

골든브리짓투자증권은 갖가지 특이한 이력을 보유한 사업장이다. 사무금융노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는 회사 단체협약 해지에 맞서 노동운동 사상 최장기인 586일간 파업을 했다. 파업 후 회사는 다시 단협 해지를 통보했다. 지부와 대척점에 섰던 이상준 골든브릿지 회장은 한때 노동운동을 했던 인물이다.

회사에 일렁이는 재파업 바람에 노동계 관심이 쏠리는 까닭이다. <매일노동뉴스>가 2일 과거 최장기 파업을 이끌고, 재파업을 준비 중인 김호열(46·사진) 지부장을 전화로 만났다.

- 최장기 파업 후 다시 파업을 준비 중인데.

“지난해 12월28일 사측의 단협 해지에 맞서 재파업을 결의했다. 올해 1월2일부터 혼자서 부분파업을 하고 있다. 지난 파업 종료시 56명이었던 조합원이 35명으로 줄었다. 사측이 조합원 가입범위에서 벗어난 보직으로 조합원을 발령했다. 일부 퇴사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선출직 노조간부는 2명인데 타임오프는 2천시간이다. 이수창 수석부지부장과 함께 1천시간씩을 나눠 노조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2천시간을 이 수석에게 몰아주고 1인 부분파업을 하는 중이다.”

- 교섭 상황은 어떤가.

“지난해 12월 재파업 결의 후 노사가 주 1회 실무교섭, 월 1회 대표교섭을 하기로 합의했다. 실무교섭 위주로 노사가 만나고 있지만 교섭에 진전이 없다. 회사가 교섭해태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를 피하기 위해 모습만 드러내고 있다. 진정성이 없다. 회사 요구는 쉽게 말해 고용노동부의 2대 지침을 단협에 명시하자는 것이다. 실적 부진자를 해고하고, 이들에 대해 무급휴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리해고시 노조 동의권도 없애자고 한다. 노조가 수용하지 못할 것을 뻔히 알고 있고, 강행시 소송전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도 안다. 그러니 차라리 단협이 없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단협을 체결하지 않음으로써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채무적 부담을 없애겠다는 것이 회사의 목적이다.”

회사는 지난해 9월 지부에 단협 재해지를 통보했다. 2015년 10월부터 진행된 교섭에서 요구한 "저성과자 및 업무 부적응자 인사위원회 의결로 해고" 주장이 수용되지 않자 배수진을 친 것이다. 586일 파업의 원인도 "사규 위반시 해고" 요구와 단협 해지였다. 지부는 지난해 10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지자 같은해 12월 말 조합원 총회에서 93.3%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 노사갈등이 심화하는 것 같다.

“그렇다. 회사가 형식적인 교섭만 하고 있다. 사태 해결을 위해 양보를 타진한다든지 하는 모습이 전혀 없다. 그렇다고 추가 도발을 하는 것도 아니다. 지부는 조합원들을 마음껏 해고할 수 있게 되는 단협 개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상황이 꽉 막혀 있다.”

- 곧 단협 효력이 사라지는데.

"이달 8일부터다.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사측이 추가 도발을 할 수도 있다. 그때가 되면 파업 범위를 확대할 생각이다. 최장기 파업 후 재파업이라서 부담이 있다. 과거 파업은 사측이 요구한 '해고의 자유'에 대항하는 파업이었고,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공작과 맞물려 장기화됐다. 선택과 집중, 전술적 변화를 좀 더 강구하겠다는 얘기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사측의 도발이 조합원들의 고용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면 파업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노동권과 고용까지 위협하는 사측의 도발이 있을 경우 스스로를 지키는 차원에서 파업에 나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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