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망사고로 노동자 15명이 숨진 대우건설과 대림산업이 산업안전보건법을 400건이나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두 기업 본사와 소속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대우건설 현장에서는 지난해 8건의 사망사고로 8명이 목숨을 잃었다. 대림산업 현장에서는 6건의 사망사고로 7명이 목숨을 잃었다.

노동부가 감독한 결과 두 기업 본사와 32개 소속 현장에서 400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노동부는 20개 현장 145건의 위반사항을 사법처리했다. 본사 2개사의 74건, 32개 현장 129건에 5억1천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추락방지시설 등이 불량한 4개 현장에는 작업중지 조치를 내렸다.

적발된 법 위반사항을 보면 추락위험장소 안전난간 미설치, 붕괴·감전예방 조치와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경고표지 미흡이 다수(전체의 36%)를 차지했다.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관리감독자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사례도 적지 않았다.

노동부는 기초안전보건 교육과 유해·위험작업 특별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685명에게 즉시 교육을 받도록 했다. 안전난간이나 추락방지망을 설치하지 않은 145건은 시정조치했다.

두 기업의 본사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진단하고, 최고경영자 안전방침을 현장에 확산하도록 요구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안전투자와 예산을 늘리고 협력업체의 안전보건활동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며 “안전경영 강화방안을 제출받아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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