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파크에 이어 롯데시네마에서도 임금 꺾기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근무시간을 30분 단위로 기록해 임금을 줄였다는 것이다. 30분을 채우지 못한 근로는 임금을 주지 않았다. 관객이 적으면 임의로 일찍 퇴근시키고 시급을 깎았다. 휴업수당은 없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롯데시네마에서 일한 A씨는 근로시간을 30분 단위로 작성해 임금 꺾기를 당했다고 폭로했다.

2일 오전 서울 롯데시네마 본점 앞에서 열린 알바노조(위원장 이가현) 기자회견에 참석한 A씨는 “롯데시네마는 지문 출퇴근기록기가 있음에도 수기 장부를 작성했다”며 “매니저는 근로시간을 30분 단위로 작성하도록 했으며, 30분 미만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영화 상영시간에 따라 청소 등 연장근무가 발생하더라도 30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다. 7시간57분을 일하면 7.5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고 27분은 버려진다.

인천지역 롯데시네마에서 일하는 B씨는 “30분 단위로 출퇴근시간을 정하기 때문에 1분이라도 지각하면 30분치 월급을 못 받는다”며 “퇴근시간을 넘겨 일해도 30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료봉사를 했다”고 말했다.

롯데시네마 알바노동자들은 유니폼을 입고 일한다. 유니폼을 갈아입는 업무준비시간도 일한 것으로 인정해 주지 않았다. A씨는 “10~15분 전 출근해 유니폼을 갈아입고 바로 일을 시작했다”며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유니폼을 갈아입는 행위는 업무에 관련된 것으로 업무준비시간에 해당한다.

시간 꺾기도 드러났다. 영화 상영 취소를 이유로 임의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다. A씨는 “평일에는 관객이 없어 영화 상영이 취소되는 일이 많아 일찍 퇴근하는 일이 자주 있었다”고 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그 시간만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A씨는 휴업수당을 받지 못했다.

이날 노조는 올해 1월25일부터 2월1일까지 롯데시네마·CGV·메가박스 알바노동자 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영화관 알바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영화관 알바노동자의 47.2%가 “0~30분 단위로 근로시간을 책정했다”고 답했다. “단위시간보다 적게 일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계산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5.7%였다.

최정규 변호사(원곡법률사무소)는 “실제 근무시간에 산입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롯데시네마는) 해당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롯데시네마에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에 롯데시네마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이가현 위원장은 “롯데시네마는 알바노동자 근로시간 전수조사를 통해 부당하게 가로챈 임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