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원·하청 노동자 산업재해 통계를 합산해서 공표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처리된 개정안은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했다.

현행법은 노동부가 산재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발생건수·재해율·순위 등 산재 현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하청 노동자가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사업이 증가하고 있지만 산재 현황을 한꺼번에 볼 수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에는 원·하청 노동자가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경우 원·하청 노동자의 산재 현황을 합산해서 공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노동부가 원청사업자에게 하청노동자 산재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때 원청사업주는 이에 응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소위는 장애인기능경기대회·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개최·선수단 파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장애인고용법·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날 고용노동소위에서는 노동시간단축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출퇴근 산재를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산업현장 일·학습 병행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이견 탓에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환노위 관계자는 “쟁점법안들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상황에서 (합의가 어렵기에)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노위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2일 고용노동소위에 이어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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