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노조는 코레일이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지난달 9일 대전광역시 코레일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징계 철회를 요구했다. 철도노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해 성과연봉제 철회를 요구하며 74일간 파업을 주도한 철도노조 간부 255명을 중징계했다. 코레일은 노조 지도부뿐만 아니라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 7천600여명의 징계도 추진한다.

1일 철도노조(위원장 강철)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달 27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255명에게 징계 결과를 통보했다. 24명이 파면, 65명이 해임 처분을 받았다. 166명에게는 1~3개월 정직을 통보했다.

노조는 “코레일은 김영훈 전 위원장뿐만 아니라 강철 신임 위원장까지 파면했다”며 “신임 집행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노조와 대화는 없다는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강철 위원장은 1일 임기를 시작했다. 임기 시작 이틀 전에 파면 통보를 받은 것이다.

노조는 지난달 28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했다. 이달 초 코레일에 재심을 신청할 예정이다. 코레일은 6일부터 파업 참가 조합원을 대상자로 추려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 노조 관계자는 “조합원 징계가 결정되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이번 징계는 노조의 성과연봉제 도입저지 파업에 대한 철도공사의 보복조치”라며 “국토교통부가 최근 철도민영화 재추진 의지를 공표한 뒤 노조의 손발을 잘라 민영화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노조가 진행한 74일 파업의 발단이 된 성과연봉제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 판결로 중단된 상태다. 대전지법은 올해 1월 노조가 제기한 취업규칙변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코레일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이의제기를 했다. 이달 21일 변론기일이 잡혀 있다.

강철 위원장은 “합법파업이 명백하다고 사실상 판명이 났는데도 보복징계를 하고 노조를 옥죄어 철도 민영화 정책을 강행하려 한다”며 “7일 전국지부장회의를 열어 징계문제와 철도 민영화 문제에 관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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