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에 새로 지정됐다. 고용유지와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이 확대된다. 반면 인력공급 형태로 전락한 조선소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 관련 대책이 없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올해 첫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재직자 고용유지와 사업주 훈련시 우대, 무급휴직시 지원금 확대를 담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대책 추진현황 및 후속조치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용유지지원제도는 기업이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이나 휴직·직업훈련·전환배치로 고용을 유지할 때 최대 1년간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조선 3사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재직자 고용유지지원금 상한액은 하루 4만6천원에서 6만원으로 올라간다. 무급휴직자 지원금 한도도 같은 수준으로 높인다. 퇴직자는 정부 재취업지원 프로그램에서 우대를 받는다.

기존에는 무급휴직자가 지원금을 받으려면 무급휴직 실시 전 1년 안에 3개월 이상 유급휴업 또는 훈련을 받아야 했다. 이번 조치로 1개월 이상 유급휴업을 받은 노동자도 지원 대상이 된다.

이번 대책에는 하청업체 노동자와, 하청업체와 재계약을 맺고 일하는 물량팀 노동자 관련 내용은 추가되지 않았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는데 물량팀 노동자는 4대 보험에 거의 가입돼 있지 않다. 지난해 정부는 근로계약서·급여통장 등 임금을 받고 일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내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는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제도를 이용해 물량팀 노동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말까지 이 제도를 활용해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노동자는 1천명을 겨우 넘겼다.

민주노총은 고용정책심의회 당일 정부에 의견서를 내고 "휴업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려는 고용유지지원제도는 인력공급 위주의 조선소 하청업체의 현실과 하청노동자들의 고용형태에 부합하지 않아 한계가 있다"며 "원청사이 하청노동자의 임금·고용·노동기본권과 노동안전을 책임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