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안전보건 관리기법으로 2013년 도입한 위험성평가 제도가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일정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안전보건공단이 시행하는 위험성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은 사업장 재해율이 참여 기간 평균 28.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주와 노동자가 함께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한 후 위험성이 큰 요인부터 우선순위에 따라 개선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에는 안전·보건 감독을 유예하고 산재보험료를 20% 할인해 준다.

2013년 제도 첫 시행 당시에는 883곳이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았다. 지난해에는 5천217곳으로 5.9배 늘었다.

2013년 우수사업장 재해율은 참여 기간 0.75%에서 0.54%로, 2014년 우수사업장은 0.75%에서 0.46%, 2015년 우수사업장은 0.72%에서 0.59%로 낮아졌다.

노동부는 위험성평가 제도가 산재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위험성평가 제도가 정착하도록 지원한다.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kosha.or.kr)을 통해 사업장 유형별 평가모델을 제공하고 30인 미만 사업장과 건설사에 대해서는 위험성평가 방법을 무상으로 컨설팅한다.

김왕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위험성평가 제도의 산업재해 예방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필수적으로 시행하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