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이 이달 말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조선업 대형 3사를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하는 것을 포함한 내수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기존 대책을 재탕한 데다, 소득증대 같은 근본적인 방안이 빠졌다.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조선업 빅3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8일로 예정된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조선업 대형 3사를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할지를 결정한다. 지난해 조선업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됐지만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은 수주잔량이 상대적으로 많고 자구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노동부는 올해 초 연두업무보고에서 조선업 대형 3사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추진계획을 내놓았다. 노동부는 수주잔량과 자구노력 상황을 체크하기 위해 지난 17일 전문가들과 현장실사를 했다. 고용정책심의회 최종 결정이 남아 있지만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되는 데 별다른 무리는 없다는 것이 노동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되면 기업이 고용유지를 위해 휴직·휴업을 할 경우 휴직·휴업수당의 3분의 2를 6만원 한도에서 정부가 지원한다. 사업주훈련지원금 한도도 인상된다.

◇일찍 퇴근시켜 소비 늘린다지만=정부 대책은 크게 △소비심리 회복 △가계소득 확충 △가계·자영업 부담 경감대책으로 나뉜다. 지난해 말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지 2개월 만에 소비진작 방안을 발표한 것은 그만큼 소비 둔화세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지난달 소비자동향지수는 93.3으로 2009년 3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소득증대, 가계부채 경감 같은 내용이 빠져 있다.

효과 또한 장담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다. 대표적인 것이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매달 1회 ‘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정하고, 유연근무제(선택근무제)를 활용하면서 노동시간을 줄여 소비를 유도하는 방안이다. 기업들의 활용도가 떨어진다.

노동부가 지난해 5인 이상 사업체 1천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연근무제 도입률은 21.9%에 그쳤다.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는 선택근무제(탄력근로제) 도입률도 11.6%밖에 안 된다. 정부는 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시행하는 기업에 노동자 1인당 월 10만원을 지원할 예정인데, 지난해 정부의 유연근무제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101곳에 불과했다.

◇기존 대책 재탕삼탕=기존 대책도 눈에 띈다. 가계소득 확충을 위한 정부 대책은 노동부 소관사업이 많다. 노동부는 실업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월 4만3천원인 구직급여 상한액을 올린다. 지난해 구직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이 같아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탓에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은 애초부터 불가피했다.

노동부는 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 소액체당금 상한액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 같은 대책을 내놓았는데, 올해 1월 근로감독종합계획이나 연두업무보고에 포함됐던 것들이다.

하청이나 파견노동자 복지를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할 경우 원금의 20%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미 추진해 온 것이다. 배달대행원에 대한 산재보험 당연적용, 1인 소상공인 산재보험 가입 허용업종 확대, 감정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조치 의무화 등은 내수활성화 방안으로 보기에는 생뚱맞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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