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윤정 기자
▲ 연윤정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 수사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는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었지만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못했다. 박영수 특검팀이 지난 16일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했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는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고 있다.

이런 사정으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검 수사기간을 50일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였다. 하지만 특검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야 4당은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했고, 특검 연장 반대당론을 채택한 자유한국당은 직권상정에 반대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정 의장은 4당 원내대표와 만나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막판 타결을 시도했으나 자유한국당 반대로 합의에 실패했다. 정 의장은 결국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정 의장이 24~28일 닷새간 휴회하기로 하면서 박영수 특검 임기가 끝나는 28일 이전에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거의 없다. 2월 국회 회기는 다음달 2일까지다. 현재로서는 황교안 총리가 박영수 특검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으면 특검 수사는 28일 끝나게 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5분 발언을 통해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28일 전 다시 본회의를 열어 황 총리가 특검 연장을 거부하면 탄핵하고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종훈 무소속 의원은 “2월 국회에서 특검법 개정안과 세월호 진상규명·언론장악 방지법·백남기 청문회 등 개혁입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상정 상임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의원 6명과 윤종오·김종훈 무소속 의원은 각각 본회의 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했다.

한편 국회는 본회의에서 현직 검사가 퇴직 후 1년이 지나야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 등 31개 안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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