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이 소규모 사업장 4만곳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유해성 알리미 사업을 추진한다.

공단은 “10인 미만 사업장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유해성 인지가 취약해 안전을 위협받는다”며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취급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알리는 사업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유해성 알리미 사업은 올해 처음 추진된다. 민관기관 수행요원이 10인 미만 사업장을 방문해 취급 화학물질 사용현황을 파악하고 해당 물질의 유해성 여부 같은 화학물질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주에게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게시·비치와 용기 경고표시 부착,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제도를 설명한다. 노동자에게는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과 안전한 취급·저장방법을 알려 준다.

공단은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 대상 사업장임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단 비용지원과 연계해 이행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라며 “화학물질로 인한 직업병 예방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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