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서류가 제대로 반환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고용노동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지난해 6월 노동부 장관에게 채용서류의 보관·반환·파기제도의 실효성 있는 실행을 위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과 채용절차법 업무매뉴얼 개정, 공공부문에서 채용서류 반환제도 준수대책 마련을 권고했다”며 “하지만 노동부는 이 같은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21일 공표했다.

채용절차법 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서는 구직자가 채용에 지원했으나 채용되지 않은 경우 제출한 채용서류를 일정 기간 보관하고, 그 기간 내 구직자가 신청하면 채용서류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관기간이 끝난 채용서류는 지체 없이 파기해 구직자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인권위는 “이 같은 제도가 실효성 있게 시행되려면 반환 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 전자채용서류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채용서류 반환시 사본을 보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이유로 향후 채용지원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채용절차법과 시행령을 보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노동부의 채용절차법 업무매뉴얼에 채용서류 파기 시점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부분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는 관행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노동부는 채용절차법과 시행령, 업무매뉴얼 개정에 대한 구체적 계획도 없이 지도·감독과 안내·홍보 강화를 통해 현행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냈다”며 “2014년 1월 채용절차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채용서류 반환제도의 정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25조5항)에 따르면 인권위는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 등의 장이 통지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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