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박영수 특검 수사기간 연장 문제를 두고 용광로처럼 끓어오르고 있다.
야 4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가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한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박지원(국민의당)·정병국(바른정당)·심상정(정의당)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야 4당은 황 총리에게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라고 요구했다. 황 총리가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국회에 제출돼 있는 특검법 개정안을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황 총리가 특검 연장을 승인하면 수사기간이 30일 연장되지만 국회에서 특검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수사기간이 50일로 늘어난다.
하지만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검법 개정안 상정 여부를 두고 여야가 대치하는 등 법안 심사가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23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직권상정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총에 이어 국회 로텐더홀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특검이 공식적으로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한 지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황 총리는 묵묵부답”이라며 “특검 수사기간 자동연장은 특검법 제정 당시 여야가 이미 합의한 사항으로 황 총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수사를 방해하고 범죄은폐에 앞장서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종훈·윤종오 무소속 의원도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적폐청산과 개혁입법, 특검 연장을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두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촛불시민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넘어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특검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며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25일 촛불집회 때까지 농성을 한다는 계획이다.
특검 수사기간 연장 놓고 국회 '일촉즉발'
야 4당 대표 “23일 본회의서 특검법 개정안 처리” … 김종훈·윤종오 의원 국회 앞 농성 돌입
- 기자명 연윤정
- 입력 2017.02.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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