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방역소독업체 세스코가 노조 설립을 추진하는 노동자에게 거액의 돈을 제시하며 명예퇴직을 제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회사는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반박했다.

세스코 노조설립추진위원회는 20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스코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부당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조 설립을 추진했다”며 “회사는 노조 설립 주동자에게 2억원을 주겠다고 하는 등 각종 회유작업을 했다”고 주장했다. 세스코 현장 노동자들은 지난해 10월부터 노조 결성을 준비했다. 올해 1월 말 회사가 개인이 방역물품을 팔 때 지급하는 '성과금 개인매출' 중 일부를 기본급에 반영하는 임금체계 개편을 시도하자 추진위는 공개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달 1일과 6일 두 차례에 걸쳐 임금체계 개편의 문제점과 노조 설립 필요성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전체 직원에게 발송했다.

그러자 회사는 노조 설립을 추진하는 직원을 색출하고 회유 작업에 들어갔다. 고영민 설립추진위 대표는 “지난 7일부터 회사 인사담당 직원이 창원에 내려와 계속 전화를 하고 만나자고 했다”며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였으며, 추진위 문자에 답장한 직원들의 명단을 내놓으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10일 인사담당자는 명예퇴직을 조건으로 2억원을 주겠다고 했다”며 “회사는 노조 결성은 안 되니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한편 설립추진위는 세스코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지적하며 노조 결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세스코는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것은 물론 퇴직시 2년간 유사업무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 영업비밀보호 각서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진위에 따르면 방역업무를 하는 현장 노동자의 기본급은 127만원가량이다. 2017년 최저임금과 대비할 때 8만3천원 정도 부족하다.

영업비밀보호 각서도 문제로 꼽았다. 이들은 “세스코는 영업비밀보호 각서를 통해 퇴사시 2년간 유사 업종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노예계약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세스코 인사팀 관계자는 “회사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적이 없으며, 모든 기업이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서약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노조에 대한 회유와 압박, 금전제시 등은 사실과 다르다”며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영업비밀보호수당은 시간외수당과 연차수당의 산정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