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출석할 경우 재판부와 국회소추위원단의 신문을 받아야 한다고 못 박았다. 질문 없는 최종변론만을 주장한 박 대통령측 대리인단은 “국가 품격에 좋을 일이냐”고 반발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을 3월 초로 연기해 달라는 박 대통령측의 요청에 대한 결정을 22일 16차 변론기일에서 결정한다.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이 20일 오전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법 49조는 최종변론에서도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며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최종변론기일이라 해도 재판부와 소추위원단이 질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49조에 따르면 소추위원은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

박 대통령측 대리인단은 지난 18일 질문 없는 최종변론과 최종변론기일을 3월2일 혹은 3일로 미뤄 달라는 내용을 담은 ‘피청구인의 변론종결 기일 출석 및 최종 의견진술 여부 관련’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이 출석하면 재판부와 소추위원단이 묻는 것에 적극적으로 답변하시는 게 사건 파악을 위해 도움이 된다”며 “피청구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측 대리인단의 최종변론기일 연기 요청과 관련해 “피청구인의 출석 여부를 듣고 다음 기일에 진행상황을 보고 말씀드리겠다”며 “피청구인은 재판부가 정한 기일에 출석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과 상의한 후 22일 16차 변론기일 전까지 박 대통령 출석 여부를 재판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측 이중환 변호사는 변론기일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 신문을 받는 게 국가의 품격을 위해 좋겠느냐”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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