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박영범)이나 보험사를 가지 않고 모바일웹으로 휴면보험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휴면보험금은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도록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아 공단이 보관하는 돈을 말한다.

공단은 19일 "외국인 근로자가 편리하게 휴면보험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웹(di.hrdkorea.or.kr) 외국인 근로자 휴면보험금 환급서비스를 20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보험금을 환급받으려면 공단 또는 보험사를 방문하거나 팩스·우편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한국어·영어·중국어 서비스를 시작으로 18개 다국어 서비스로 확대한다. 공단은 지난해 6월20일부터 고용허가제 관련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EPS앱·EPS시스템)와 동포 취업교육시스템에서 휴면보험금액과 신청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휴면보험금 자동알림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박영범 이사장은 "하반기에는 전용보험사가 관리하는 미청구보험금에 대해서도 자동알림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외국인 근로자의 생활불편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시스템을 개선해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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