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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 국면에서 ‘노동’이 빠졌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대선주자 모두 입을 다문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새 정부 과제로 비정규직을 비롯한 미조직 취약노동자를 위한 이해대변기구를 제안했다. 현재 조직노동자와는 달리 비정규·특수고용 노동자는 대부분 노조 가입을 못하고 있다. 미조직 취약노동자까지 노조에 가입해 권리를 행사하고 보호받는 기구를 만들면 노동자 대표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구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는 지난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새 정부의 과제, 비정규직 등 취약노동자 이해대변기구 마련 방안 모색’ 토론회를 주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관했다.

공동결정권 포함 근로자대표위원 참여권 보장

이날 토론회에서는 취약노동자 이해대변기구로 근로자대표위원회와 노동회의소라는 두 가지 모델이 눈길을 끌었다. 근로자대표위원회는 '종업원평의회'로 불린다. 작업장평의회·근로자위원회·직장위원회·사원위원회 등 다양하게 번역돼 국내에 소개되고 있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업장 내 근로자의 이해대변기구’라는 주제발표에서 “노동관계법령상 여러 조항에 산재해 있는 근로자대표 제도는 근로자대표 개념의 모호함,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규정 결여, 과반수 노조 확인 방식에 관한 규정 결여 등 여러 문제가 있다”며 “노조 조직률이 10%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할 때 미조직 사업장에서 민주적이고 실효성 있는 근로자대표조직 구성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독일의 근로자대표위원회 제도를 소개했다. 독일은 협약자치에 기반을 둔 단체협약과 근로자대표위를 통한 사업장협정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해 왔다. 단체협약과 사업장협정은 사실상 내용이 혼재돼 맺어지는데, 유리한 조건이 적용된다.

근로자대표위원과 근로시간면제 전임위원수는 사업장 규모별로 다르다. 위원은 선거로 선출되며 사업장 내 소수인 성(性)·외국인·파견노동자 몫도 할당한다. 근로자대표위 권한은 참여권이라는 포괄적 개념 아래 △정보권 △의견표명권·협의권·제안권 △이의제기권·동의거절권 △공동결정권 등 4가지로 분류된다. 공동결정권이 가장 강력한 권한이다.

다양한 고용형태 노동자 이익대표 장치 마련

박귀천 교수는 “공동결정권은 근로자대표위와 사용자가 합의 도출을 목표로 하는 상황에서 근로자대표위원의 권한을 말한다”며 “노동자 근무태도와 근로시간 배분, 근로시간단축 또는 연장, 임금지불 시기·장소·방법에서 근로자대표위 동의를 요한다”고 설명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중재위원회가 중재 절차를 밟는다. 중재위 결정이 근로자대표위와 사용자 간 합의를 대체한다.

박 교수는 “독일 근로자대표위는 성비를 고려해 상대적 소수인 성을 비롯해 연소노동자·직업훈련생·파견노동자 참여에 관한 규정을 두는 등 다양한 고용형태 노동자를 위한 이익대표 장치를 마련했다”며 “우리나라는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근로자대표위에 비정규직 대표위원을 참가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영상 해고를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위는 공동결정권을 행사해 사용자와 함께 작성하는 사회적 계획에 의한 노동자 보호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근로자대표위 도입시 기존 노조와의 관계정립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했다. 박 교수는 “노조가 단협으로 다루는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위가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이 필요하다”며 “근로자대표위는 미조직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결정시 노동자 이해대변기구로서의 역할과 사용자와 논의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노동법 사각지대 미조직 노동자 보호 모델

김기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은 ‘근로자이익대표 제도의 외부화에 관한 시론-노동회의소 제도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근로자이익대표 제도로서 노조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우리나라는 노조 조직률이 10% 수준에 머물러 있어 미조직 노동자들의 이익대표기능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계속 증가하는 비정규·특수고용 노동자 이익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도 그렇다”고 말했다.

노조뿐만 아니라 노동자 이익을 대변하는 제도로 꼽히는 노사협의회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민정협의회·노사발전재단 역시 애초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사협의회 의무설치사업장이 30인 이상이어서 활용도가 높지 않고, 노사정위는 위원장 공석 등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한 지 오래됐다는 설명이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정부·지자체 추진사업에 매몰된 측면이 있고, 노사발전재단은 기타공공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 업무를 지원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 연구위원은 “근로자이익대표 제도의 외부화를 다른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노동회의소 제도를 소개했다. 우리나라에 생소한 개념인 노동회의소는 오스트리아 모델이다. 지난해 총선에서 한국노총이 제기하고, 국민의당이 총선공약에 포함시킨 제도다. 독일 16개 주 중 2개 주(브레멘·자를란트)와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일부에서도 시행 중이다.

한국형 노동회의소 모델은?

김기우 연구위원은 “노동회의소는 노조 입장에서 초기업단위 노조로 실질적 전환이 용이하지 않아 선택하게 되는 차선이 될 수 있다”며 “하지만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나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들을 보호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회의소 가입 대상은 노조보다 범위가 넓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만이 아니라 실업급여 수급대상·특수고용직도 가입할 수 있다. 노동회의소는 국회·행정부 제출 법안에 대한 입장 표명, 고용사업·교육·문화·환경보호·소비자보호·주거 대책, 생산 또는 서비스 가격 확정 등 경제정책 관여, 노동자 이익 관련 정보·법률서비스 제공, 노동법·사회보장법 준수 감시 같은 역할을 한다.

노동회의소에 대비되는 조직이 상공회의소다. 상의는 1952년 제정한 상공회의소법을 근거로 운영되는 법정단체다. 상공업자들이 사용하는 다변화된 고용형태의 노동자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라도 노동회의소가 비슷한 위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와 관련해 오스트리아처럼 임금노동자는 임금의 0.5%, 실업자·연금생활자는 실업급여·연금의 0.1%를 일괄 입금하게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하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을 보조재원으로 하는 방안도 선보였다.

대표 선출의 경우 △별도 선거로 선출 △양대 노총 파견 △구성만 명시하고 구체적인 대표 선출 방법을 제시하지 않는 방안을 내놓았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며 “노동회의소가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노무제공자를 위해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의장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에 참고”

신중한 의견도 나왔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법률안에 대한 입장이나 고용사업·경제사업은 노사정위에서 하던 건데 이것부터 정상화해야지, 노동회의소라는 새 기구를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이미 보편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고 가치가 검증된 종업원평의회에 집중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그는 “종업원평의회는 노조운동에도 긍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노조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노조에 가입하지 못한 노동자의 90%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한 채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다”며 “노동회의소가 국가적 수준과 지역 차원에서 외곽의 노동자를 위해 보조엔진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이어 “중앙단위 균형적 노사관계 구축과 노사 주도의 사회동반자 관계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형 노동회의소 모델 개념과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을 보면 종업원평의회·노동회의소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한다”며 “노동자를 위한 지원기구와 노동자 스스로 권익을 높이려는 노력을 통해 노조가 더 발전하고 노동의 힘이 강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장은 “토론회 결과를 검토해 대선공약으로 만들어 가는 데 참고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용득 의원은 개인 사정으로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원보 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이 사회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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