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신설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 유예하고, 꺾기 과태료를 상향하는 내용의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은행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은행업 감독규정 규정변경 예고를 한 달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독규정 변경에 따라 신설은행은 영업 시작 후 3년 동안 경영실태평가를 유예받는다. 지금은 국외 현지법인·지점에 대해서만 유예제가 적용됐는데, 은행의 안정적 영업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 본점까지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올해 1월 도입된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는 은행 경영실태평가 유동성부문 평가항목에 새롭게 반영된다.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뱅크런(집중적 대규모 예금 인출사태)을 가정해 30일간 빠져나갈 수 있는 외화 규모와 즉시 현금화 가능한 고유동성 외환자산 비율을 뜻한다. 비율이 높을수록 은행이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출을 전제로 기업에 예금을 강제하는 꺾기 과태료 부과기준도 현실화한다. 현재 은행이 수취한 금액의 12분의 1을 과태료로 부과하는데, 이러한 상한기준이 사라진다. 1건당 최대 2천500만원의 기준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될 수 있다.

금융위는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향후 예금잔액증명서 부당발급도 은행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간주하고 관리하기로 했다. 중요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서류가 거래 상대방의 자금력 위장에 관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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