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윤정 기자
보건의료노조 보훈병원지부(지부장 박은동)가 성과연봉제를 확대시행하는 내용이 담긴 노사 간 밀실합의를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또 지부는 지난해 11월 1년 연임된 김옥이 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퇴진을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와 지부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밀실야합한 성과연봉제를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은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지난해 11월 김아무개 전 지부장은 성과연봉제를 4급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노사합의서를 조합원 몰래 체결했다. 임단협 교섭을 위임한 보건의료노조 몰래 직권조인했다. 합의서에는 “4급 직원을 대상으로 올해 1월1일부터 성과연봉제 도입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평가체계는 해당 위원회(TFT)를 만들어 노조와 협의해 마련하기로 했다.

지부는 김 전 지부장과 공단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지부는 성과연봉제 관련 노사 합의가 무효라는 입장이다. 김 전 지부장에게 교섭 체결권이 없는데다 조합원 의사를 묻는 투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부는 “밀실합의는 교섭 체결권자인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의 위임도 없이 독단적으로 김옥이 이사장과 공모하여 밀실 야합한 범법행위”라며 “조합원의 절대적인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밀실합의인 만큼 노사합의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은 무효”라고 강조했다.

지부는 김옥이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1월 김 이사장의 1년 연임을 결정했다. 지부는 김 이사장이 노사가 성과연봉제 확대를 밀실에서 합의한 공로를 인정받아 연임됐다는 입장이다. 지부 관계자는 “김 이사장은 보훈병원을 불통과 독단으로 운영하더니 결국 전임 지부장과 공모해 밀실야합을 자행했다”며 “부도덕한 합의를 자행한 김 이사장은 퇴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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