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육군이 전역 후 곧바로 취업전선에 뛰어들어야 하는 청년장병들을 위해 취업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기권 노동부 장관과 장준규 육군 참모총장은 14일 오후 서울 용산 육군회관에서 전역(예정) 장병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15~34세)이 2년간 300만원을 모으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600만원과 300만원을 적립해 1천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 주는 제도다.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돕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육군은 이날 협약에 따라 대대 단위로 2박3일간 실시하는 전역 예정자 대상 교육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비롯한 취업정보를 장병들에게 제공한다. 필요한 경우 노동부가 교육을 지원한다.

전역 예정 장병들은 제대 전 부대에서 워크넷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고 취업희망기업을 선택할 수 있다. 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에 전역장병들을 소개하고 채용을 권고한다.

장준규 참모총장은 “전역 후 양질의 일자리 제공은 군인에 대한 최고의 보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며 “전역하는 청년 장병들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활용해 제대와 동시에 취업하고 장기근속을 통해 목돈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기권 장관은 “올해 5만명의 청년에게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에 2년 동안 근무한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해 하루빨리 시집·장가를 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가입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노동부는 “임금총액은 최저임금을 훨씬 상회하나 임금구조상 기본급이 최저임금의 110%에 미달하는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기본급 외에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새로운 가입요건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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